日징용기업, 韓법원 자산압류 확정 앞두고 “즉시항고” 예정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8월 4일 07시 28분


코멘트
© News1
© News1
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 결정 확정에 앞서 “즉시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일 NHK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이날 “징용과 관련된 문제는 국가 간 정식 합의인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일 양 국 정부의 외교 교섭 상황 등도 감안해 향후 자산 처분을 위한 절차에 대해 즉시 항고 하는 등 적절히 대응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지난 6월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합작회사인 피엔알(PNR)에 대해 내린 주식 압류명령의 공시 송달 효력이 이날 0시부터 발생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30일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회사 측에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본체절이 이 판결을 수용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원고 측은 같은 해 12월 손해배상료 확보를 위해 피엔알 주식 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포항지원은 지난해 1월 손해배상 채권액에 해당하는 8만1075주의 압류를 결정했고, 원고 측은 같은 해 5월 해당 자산의 매각도 신청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 결정문을 피고인 일본제철에게 송달하는 것을 거부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