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영장이 기각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2025.12.03 의왕=뉴시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7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 전 원내대표는 “억지로 혐의를 끼워 맞춰 무리한 기소를 강행했다”며 반발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추경호 의원을 내란중요임무종사죄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라며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유지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정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을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전 대표는) 채 2분도 되지 않은 거리에 있으면서 본회의장에 들어가 국회의원의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들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며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는 행위를 한 것과 같이 평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여당의 사령탑인 피고인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의 최소한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렸다”며 “국회의원의 특권은 헌법적 책무를 다함에서 비롯된다.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추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면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추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고 의도적으로 계엄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 표결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추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2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계엄 표결해제와 관련해 수사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 되면서 특검은 추 전 대표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지 않고 마무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직후 입장문을 내고 “특검이 출범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던 결론대로, 어떻게든 억지로 혐의를 끼워 맞춰 무리한 기소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앞으로 법정에서 저에게 뒤집어 씌워진 내란혐의가 허구임을 명백히 입증할 것”이라며 “특검과 그 배후에 있는 민주당 등 정치 세력은 더 이상의 정치 탄압과 사법부 겁박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내란선동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내란 특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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