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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리기사 차에 매단 채 운전한 ‘만취 30대’…60대 기사 결국 숨져
뉴스1
입력
2025-11-27 00:40
2025년 11월 27일 00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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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대전 유성경찰서는 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3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4일 오전 1시15분께 대전 유성구 관평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을 태우고 이동하던 60대 대리기사 B 씨를 차에 매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B 씨를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만취 상태로 이동하던 중 B 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치고 약 1.5㎞ 가량을 주행하다가 도로 보호난간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섰다.
B 씨는 안전벨트에 얽혀 상체가 차 밖으로 빠져나온 상태로 사고를 당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만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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