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수사외압’ 尹·이종섭 등 12명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1월 21일 12시 20분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정민영 특검보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브리핑룸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정민영 특검보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브리핑룸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해 온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자 12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무더기 기소했다. 순직 사고가 발생한 지 약 2년 4개월 만이다.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 결과와 함께 주요 피의자 처분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12명에 대해 “공소장을 오전 9시에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데 대해선 “조사 과정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술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외압 의혹은 2023년 7월 채 상병 사망 경위를 조사하던 중 윤 전 대통령의 격노설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특검 등이 파악한 사건 경과에 따르면 채 상병 사망 경위를 조사한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넘겼으나 국방부가 이첩을 보류하기 위해 수사보고서를 회수했다. 이에 박 대령은 “국방부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시킨 배경에 윤 대통령 의중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했다.

이를 통해 알려진 것이 이른바 ‘VIP 격노설’이다. 윤 전 대통령이 회의 도중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로 격노하면서 이 전 장관을 질책했다는 내용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질책한 후 관련 지시들이 하달된 것이라고 봤다. 경북청으로 넘겨진 기록을 회수하고 이를 국방부 조사본부로 넘기는 과정에 유 전 관리관이 관여했고 국방부 조사본부 조사 내용을 변경하도록 압박한 것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이라고 특검은 판단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은 조태용 전 실장을 통해 사건 기록을 회수해오라고 국방부에 지시했고 신 전 차관에 박정훈 해임 및 항명 수사 등을 지시했다“며 ”임 전 사단장 등에 혐의 인정된다고 결론냈지만 혐의자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사 결과를 변경했다“고 했다. 또 ”이 사건 수사 통해 박 대령에 대해 가해진 일련의 보복 조치를 확인했다“며 ”수사 권한 침해를 넘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직무 수행했던 해병대 수사단에게 국방부가 조직적 보복행위한 점에서 권력형 범죄 행위“라고 판단했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1차장은 당초 윤 전 대통령은 사건을 보고 받지도 않았으니 격노를 했을 리도 없다는 취지로 밝혔으나, 뒤늦게 ‘VIP 격노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었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은 고발됐는데 관련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서 불기소를 결정했다“고 했다. 또 이날 기소된 이 전 장관 등은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한 바 있다. 특검팀은 ”사실관계 관련해서는 대부분 소명이 됐다“며 ”저희 판단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어서 그건 재판과정에서 법원 설득하면 될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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