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순방기간 강경행보 반복
당-원내 지도부 모두 불쾌감
잇단 논란에도 “활동 통제는 못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0/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두고 집단 의사 표시를 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 데 대해 민주당 지도부가 “사전 논의가 없었다”고 밝히며 또다시 엇박자를 드러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0일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에 대해 “원내지도부와 사전 논의는 없었고, 관련 논의도 아직 안 된 상태”라며 “원내지도부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고 한다. 법사위 차원에서 논의해서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내지도부 입장은 대통령 순방 기간에는 외교적 순방도 민생과 직결된 내용인 만큼 순방 내용이라든지 성과들에 대해 국민들께 소상히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야 한다는 기조”라고 덧붙였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나 개인 차원에서는 충분히 개진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법사위 사안에 대해 당 지도부가 소란스럽지 않게 했으면 한다는 의사를 표현한 바 있는데 대통령 순방 중 그런 표현이 나온 점, 지도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에 법사위 의원들이 강경 행보를 반복한 것에 대해 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 모두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다. 법사위는 9월 이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연설을 할 당시 당 지도부와 상의 없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의결을 강행한 바 있다.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정회된 뒤 기자회견하고 있다. 2025.11.11. [서울=뉴시스]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범여권 법사위원은 전날(19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경위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행정직 공무원인 검사가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집단 항명에 나섰다는 취지에서다. 민주당 차원에선 고발이 아닌 검사징계법 폐지 법안 등을 대응책으로 추진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해야 했다”며 “뒷감당은 거기(법사위)서 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다만 이 같은 법사위의 강경 일변도를 지도부가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도부가 원내 활동 방향에 대한 지침을 내릴 순 있지만 개별 의원, 각 상임위의 활동을 통제할 순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강성 지지층의 입맛과 요구에 따라 당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도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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