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만 5년 10개월… 재판부 “피고인 26명-증거 2000개 조사에 시간 걸려”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1월 20일 15시 29분


2019년 4월 당시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의안과를 안에서 점거하자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들이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뉴스1
2019년 4월 당시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의안과를 안에서 점거하자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들이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뉴스1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법원은 사건 6년 7개월 만에 선고하게 된 이유에 대해 피고인, 증거, 증인의 수가 많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이 사건은 2020년 1월 3일 이 법원에 공소장이 접수된 이래 약 6년 남짓 오랜 기간 동안 재판을 진행했다”고 경과를 밝혔다.

해당 사건은 2019년 4월 국회에서 벌어졌고, 검찰은 이듬해인 2020년 1월 당시 자유한국당 나경원, 황교안, 송언석 의원 등을 기소했다. 사건 발생 6년 7개월만, 기소 5년 10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난 것이다.

재판부는 “오랫동안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사건의 피고인들의 수가 26명이고, 검사 제출 증거의 수가 2000개가 넘으며, 관련 증인의 수가 50명이 넘고, 증거로 제출된 영상파일의 수가 300개(합계 6테라 남짓)에 이르는 등 증거가 방대하다”며 “이를 형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사건과 관련해 살펴야 할 증인과 증거가 많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서증은 법정에서 그 내용을 낭독하거나, 요지를 고지하거나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영상파일은 법정에서 직접 재생, 시청하는 방법으로 증거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며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 증인의 수는 비록 50명 남짓이지만 피고인들의 수가 26명이어서 각기 반대신문을 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수 백 명의 증인을 신문한 것과 마찬가지의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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