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시간 외 근무 시간을 입력해 부당한 수당을 받아 챙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줄줄이 적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게티이미지)
허위로 시간 외 근무(초과근무) 시간을 입력해 부당한 수당을 받아 챙긴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줄줄이 적발됐다.
주로 일찍 출근해 청사 밖에서 개인 볼일을 보고 돌아오거나, 퇴근시간 후에 볼일을 본 후 다시 돌아와 시간을 입력하는 방식이었다. 아예 본인이 오지도 않고 동료에게 대리 입력을 부탁한 사례도 있다.
20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공직기강 감찰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행안부는 총 14건, 32명 공무원의 위법·부당 행위를 적발했다. 가장 많이 나온 것은 ‘시간 외 근무시간 허위 입력 및 수당 부당 수령’이었다.
● 아이 등하원 시키고 ‘시간 외 근무’ 입력
주요 내용을 보면 서울 성동구청 소속 지방행정주사(6급 공무원) A 씨는 평일 오전 8시 이전에 출근해 출근시간을 입력한 후 바로 나가 자녀 등원 등의 사적 용무를 보고 복귀했다. 오후 6시 이후에는 자녀 하원 등의 용무를 보고 퇴근시간 입력 후 바로 퇴근했다. 이런 방식으로 총 29차례(휴일 18건, 평일 11건)에 걸쳐 86시간을 시간 외 근무시간으로 입력하고, 110만 원의 수당을 챙겼다.
같은 구청 소속 지방행정주사보(7급 공무원) B 씨도 평일 오후 6시 이후 청사를 나가 부모와 함께 장을 보는 등 사적 용무를 본 뒤에 청사로 복귀해 퇴근시간을 입력했다. 휴일에는 청사에 출근해 출근시간 입력 후 부모 병원 방문에 동행한 뒤 퇴근시간을 입력했다. B 씨 역시 29차례(휴일 10건, 평일 19건)에 걸쳐 시간 외 근무시간 98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106만 원을 챙겼다.
행안부는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구청장에게 A 씨와 B 씨를 각각 중징계 처분하도록 했다. 부당 수령한 시간 외 근무수당은 환수하고,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해 징수하도록 했다.
● 나오지도 않고 동료에게 대리 입력 부탁
경북도청 소속 지방환경주사(7급 공무원) C 씨는 사무실에 가지도 않고 시간 외 근무수당을 받으려고 본인의 출·퇴근 시간을 같은 팀 동료에게 대리 입력하도록 요청했다. 동료는 주로 직원들이 사무실에 없는 시간을 골라 대리 입력했다. C 씨는 이를 통해 51회, 165시간에 걸쳐 212만 원을 부당 수령했다. 행안부는 C 씨에게는 중징계, 동료에게는 경징계 처분하도록 했다.
충북 증평군청 소속 지방시설주사(6급 공무원) D 씨는 ‘현안사항 검토’ 등을 목적으로 시간 외 근무 사전 결재를 받고 그 시간에 실내 수영장을 가는 등 개인 용무를 봤다.
부산진구청 소속 지방행정서기(8급 공무원) E 씨는 퇴근했다가 오후 11시 이후 청사에 복귀해 퇴근시간을 입력하는 등 32회에 걸쳐 125시간의 허위 시간 외 근무시간을 입력, 수당 130만 원을 챙겼다.
이번 감찰은 연말연시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사회 복무 위반과 기강 해이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는 익명 신고, 제보, 언론보도 등을 기반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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