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덕수 재판 증인신문 1시간 전 “출석하겠다” 번복

  • 뉴시스(신문)

尹, 건강상 이유 등 불출석 사유서 제출
오후 4시 증인신문 앞두고 “출석하겠다”
재판장, 증인 불출석 시 강제구인 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09.26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09.26 뉴시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신문을 약 1시간 앞두고 출석하겠다고 번복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오후 2시 56분 언론 공지를 통해 “11월 19일 금일 한덕수 재판에 윤 대통령님께서 오후 4시 증인으로 출석하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날 오후 2시 14분 ‘증인 불출석’ 공지를 내린 지 약 42분 만에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이다.

변호인단은 “금일 오후 윤 대통령님 접견을 다녀온 배의철 변호사”라며 “윤 대통령님께서는 금일 오후 4시 김홍일 변호사님 동석 하에 증인으로 법정에 출정하실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접견에 들어갔을 때 휴대폰을 맡기고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어서 공지에 혼선이 있었던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후 4시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재판부는 지난 5일에도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면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한 전 총리 재판부에 자필로 작성한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불출석 사유서에는 ▲재판이 많은 점 ▲건강상의 문제 등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오전 진행된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오후 4시에 또다시 불출석할 경우 구인영장 집행을 예고했다.

재판장은 “강제처분 형태로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당사자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다”며 “의사와 관계없이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 입장”이라고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에 앞서 오후 2시부터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있다. 재판장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에 대해 법정 질서 위반 행위를 사유로 감치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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