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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배아 이식’…이시영 논란에 변호사 “형사처벌 어려워”
뉴시스(신문)
입력
2025-11-19 03:38
2025년 11월 19일 03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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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배우 이시영이 전남편 동의 없이 냉동 배아를 이식해 둘째를 출산한 논란과 관련해 현직 변호사가 “현행법상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다”고 짚었다.
17일 방송된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에서 이정민 변호사는 “이시영씨가 지난 5일 둘째 출산 소식을 직접 알렸지만, 당시 이미 전 남편 A씨와는 이혼한 상태였다는 점이 핵심 이슈”라고 말했다.
앞서 이시영은 전남편의 동의 없이 배아 이식을 진행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형사 처벌 가능성은 낮다”며 “현행법은 배아 ‘생성’ 단계에서만 당사자 의사를 확인하게 돼 있고, ‘이식’ 단계에는 별도의 동의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민사상 책임과 관련해서는 “초기 동의서에 ‘이식’까지 포함돼 있고, 배우자가 읽고 서명했다면 문제 제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다만 이식 전에 동의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다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여지는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그는 “이식 단계에서 추가 동의를 받도록 한 법적 요건이 없어서 절차상 큰 하자는 없어 보인다”며 “A씨가 ‘아빠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점을 보면 동의를 철회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상속 문제와 관련해서 “친생자로 인지되면 상속 1순위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이시영은 전남편의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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