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에 완승]
정부, 엘리엇 상대 배상 취소 제기
이란 다야니-스위스 신들러도 소송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6조 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은 13년 만에 한국 정부의 완승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정부가 대응해야 할 ISD는 아직 6건이 더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진행 중인 ISD가 있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부당하게 개입해 발생한 손해가 최소 1조 원이 넘는다고 주장하며 2018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7억7000만 달러(약 1조1270억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ISD를 제기했다. 이 사건은 영국에 있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가 담당했다. PCA는 2023년 6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약 5358만 달러(약 690억 원)와 법률비용·이자비용 등 약 1300억 원을 추가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정부는 같은 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런던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 캐피털 매니지먼트 역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2억 달러(약 2923억 원) 규모의 ISD를 냈다.
이란 다야니 가문이 2021년 10월 제기한 2차 ISD도 진행 중이다. 다야니 가문은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과정에서 한국 채권단에 578억 원의 계약금을 냈지만 돌려받지 못했다며 2015년 ISD를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그러나 국제 제재로 인해 배상금 지급이 불발됐고, 이를 둘러싼 분쟁이 2차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 밖에 스위스 엘리베이터 기업 신들러가 2018년 제기한 2억2000만 달러(약 3214억 원) 규모의 ISD도 남아 있다. 신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을 무리하게 진행했는데도 금융당국이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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