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IMA 사업자에 한국투자·미래에셋증권… 증선위 정례회의 의결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1월 12일 19시 23분


한국투자증권(왼쪽)과 미래에셋증권 본사 전경 (각사 제공)
한국투자증권(왼쪽)과 미래에셋증권 본사 전경 (각사 제공)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이달 말 ‘1호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가 된다. 해당 제도가 도입된 지 8년 여 만에 IMA 사업자가 등장하는 것이다. 증권업계의 벤처캐피털, 스타트업 투자 등 모험자본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의 자기자본 8조 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달 19일로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을 거치면 두 증권사는 IMA 사업자로 거듭나게 된다.

IMA(Investment Management Account)는 자기자본 8조 원 이상인 종투사가 투자자에게 원금 지급 의무를 지는 대신, 고객 예탁금의 70% 이상을 기업금융에 투자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계좌다. 투자자는 손실 위험 없이 초과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증권사는 발행어음과 IMA를 합쳐 자기자본의 최대 300%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내 첫 번째 지정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다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준비가 되는 대로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바로 진행할 것”이라 밝히기도 했다.

IMA 지정 회사가 등장한 것은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2017년 이후 약 8년 만이다. 당시 금융당국은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자기자본 4조 원 이상의 증권사에 발행어음을, 8조 원 이상 증권사에는 IMA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IMA로 조달한 자금이 이른바 ‘생산적 금융’에 투입될 수 있도록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70% 이상을 투자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IMA 조달 금액의 25%는 모험자본에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며, 부동산 운용 한도는 10%로 제한된다.

증선위는 이날 키움증권의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투사 지정 및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 안건도 함께 의결했다. 키움증권이 이달 안에 금융위 정례회의의 최종 인가를 받으면 미래에셋·한국투자·NH투자·KB증권에 이어 다섯 번째 발행어음 사업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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