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조원 재산분할’ 스마일게이트 창업주 이혼소송 본격화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1월 12일 17시 08분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WCG 2019 제공) 2019.7.22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WCG 2019 제공) 2019.7.22
8조 원대 재산의 분할문제가 걸린 스마일게이트 창업주 부부의 이혼소송 절차가 본격화됐다. 재산분할 규모만 놓고 보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을 웃도는 규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정동혁)는 이날 오후 5시 권혁빈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와 부인 이모 씨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2022년 11월 이 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약 3년 만이다.

최대 쟁점은 8조 원이 넘는 두 사람 재산의 분할 비율이다. 권 씨는 이 씨와 2001년 결혼했고 이듬해인 2002년 6월 스마일게이트를 창업했다. 이 씨는 공동창업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권 씨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설립 당시 지분은 권 씨가 70%를, 이 씨가 30%를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씨가 가진 30% 지분은 2010년 무렵 텐센트 계열사에 전량 매각됐다. 현재 스마일게이트 그룹 지주사는 비상장사인 스마일게이트홀딩스인데, 이 지분은 권 씨가 100% 보유하고 있다.

부부가 스마일게이트를 함께 창업한 만큼 일반적인 이혼 사건과 달리 아내 이 씨의 재산 지분이 상당히 높게 평가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권 씨의 재산 절반을 분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씨가 이혼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권 씨의 주식처분을 막아달라며 신청한 가처분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앞서 법원은 스마일게이트홀딩스의 자산 가치를 최대 8조160억 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2심 단계에서 4조115억 원으로 산정됐던 최 회장 이혼소송 분할 대상 재산의 두 배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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