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드메-요가-필라테스 ‘깜깜이 계약’ 막는다”… 오늘부터 가격정보 소비자에 미리 공개해야

  • 동아일보

요금체계-환급기준 표시 의무화
6개월 계도기간뒤 최대 1억 과태료

12일부터 ‘스드메’(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등 결혼서비스와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들은 반드시 가격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예상치 못하게 추가 비용을 내는 ‘깜깜이 계약’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가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예식장업과 스드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혼준비대행업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요금 체계와 환급 기준 등을 알려야 한다. 그동안 예비 부부들에게 필수로 자리 잡은 스드메 패키지 상품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과도한 추가금을 부담하는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올 8월 기준 결혼서비스 선택품목(옵션)은 54개에 달했다. 예식장 생화 꽃장식(262만 원), 드레스 디자인 추가(115만 원), 스튜디오 사진 원본 구매비(30만 원) 등이 대표적이다.

앞으로는 기본 서비스와 선택 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환급 기준 등을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에 공개해야 한다. 이때 소비자에게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회원 가입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의 접근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표시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며 “쉽게 확인이 가능한 배너 등으로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결혼서비스 업계는 고시와 별개로 예비 부부와 예식장을 매칭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1년 안에 결혼식을 올리길 희망하는 예비 부부에게 잔여 예식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수도권에서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도 헬스장과 마찬가지로 가격 표시가 의무화된다.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 체계(기본 요금 및 추가 비용), 중도 해지 이용료 환불 기준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 신청서에 표시해야 한다. 광고에도 이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이와 함께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보증보험 등 소비자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와 보장 기관 및 기간, 금액 등을 표시해야 한다. 갑작스러운 휴·폐업으로 인한 ‘먹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향후 이러한 정보를 알리지 않은 사업자에는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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