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연내 배임죄 폐지 등 기업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기업인들에 대한 과도한 형사 처벌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한국경제인협회가 경제 관련 법률의 형벌 조항을 전수 조사한 결과, 21개 부처 소관 346개 경제법률에서 총 8403개 위반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698개(91.6%)는 법 위반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 규정이 적용된다. 전체 처벌 조항의 평균 징역형은 4.1년, 평균 벌금은 6373만 원이었다.
여러 처벌이 중복으로 부과되는 비율도 높았다. 징역·과태료·과징금·징벌적 손해배상 등 2개 이상의 제재가 중복 부과될 수 있는 항목이 전체의 33.9%(2850개)에 달했다. 담합의 경우 징역(최대 3년), 벌금(최대 2억 원), 과징금, 징벌적 손해배상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어 ‘4중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재계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기업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만큼 단순 행정 오류나 실무자의 착오까지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구조는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경협은 “대다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경쟁법상 담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중대 위반에 한정해서 형사 처벌을 부과하고 있다”며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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