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사모펀드 등 금융 투자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하나은행에 과태료 179억4700만 원을 부과했다. 전현직 임직원 11명에게는 감봉, 견책, 주의 등 제재를 통보했다.
금융감독원은 2020년 하나은행 종합검사에서 사모펀드 등 금융 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무자격자의 금융 투자상품 판매 등을 적발하고 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 조치안을 10일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2017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66개 영업점에서 일반투자자 963명을 대상으로 사모펀드 9종, 1241건(가입액 3779억2000만 원)을 판매하며 중요 사항을 왜곡하거나 빠뜨렸다.
2017년 9월부터 2019년 9월에는 195개 영업점에서 투자자 1039명에게 사모펀드 등 금융 투자상품 1316건(3639억7000만 원)을 판매하면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 무자격자가 집합투자 증권을 판매하고 부동산 투자 자문 업무를 했다. 주가연계증권(ELS), 주가연계신탁(ELT) 등 특정 금전신탁 계약을 권유한 사실도 적발됐다.
2016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8개 영업점에서 투자 권유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프라이빗뱅커(PB) 8명은 투자자 299명에게 공모·사모펀드 1055건(1550억6000만 원)을 투자하라고 권유했다. 같은 영업점 내 투자 권유 자문 인력의 사원 번호를 이용하는 방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투자 자문 자격이 없는 직원 5명은 38건(수수료 15억2000만 원)의 부동산 투자 자문을 했다. 파생상품 투자 권유 자격이 없는 직원 10명은 같은 영업점의 파생상품 투자 권유 자문 인력으로 등록된 직원 사원 번호를 이용해 투자자 285명에게 601건(789억9000만 원)의 특정 금전신탁 계약을 권유했다. 하나은행은 “이미 사안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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