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65세 법정 정년연장입법 연내통과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05 서울=뉴시스
최근 노동계를 중심으로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년이 현행 60세에서 61세로 1년 연장되면 정규직 고령자 약 5만 명의 은퇴가 늦춰질 것으로 추산됐다. 정년 연장으로 기업의 부담이 커지면 청년 고용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9일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964년생 상용근로자 수는 59세 때인 2023년 29만1000명에서 60세인 지난해 23만7000명으로 5만5000명 감소했다. 상용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취업자로 통상 안정적인 정규직을 의미한다.
1960~1964년생이 59세에서 60세로 넘어갈 때 상용근로자는 평균 5만6000명 줄었다. 감소율은 20.1%로 나타났다. 법정 정년에 도달한 상용근로자들이 정년퇴직하면서 그 수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종업원 300인 이상인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정년퇴직의 영향이 더욱 두드러졌다. 1964년생 대기업 상용직 수는 2023년(59세) 4만5000명에서 지난해(60세) 2만5000명으로 44.5% 급감했다. 1960~1964년생이 59세에서 60세로 넘어가는 시점의 평균 감소율은 43.3%로 전체 상용근로자 감소 폭을 크게 웃돌았다.
정년이 현행 60세에서 61세로 1세 연장되면 59~60세 구간에서 나타난 근로자 감소가 60~61세 구간으로 1년 유예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이 최대 5만6000명에 달하는 고령 상용근로자를 1년 더 고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국가데이처처 관계자는 “경제활동인구조사는 5세 단위로 가중치가 설계돼 1살 단위 통계는 정확도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령 근로자 고용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 신규 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올 4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정년 연장으로 고령층 근로자가 1명 늘어날 경우 청년 근로자가 약 1명(0.4~1.5명)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정년이 1년 연장되는 사례에 단순 대입하면 매년 약 5만 개의 청년 일자리가 사라지는 셈이다.
실제로 2016년 60세 정년 의무화가 적용된 이후 청년층 고용이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60세 정년 의무화가 청년 및 장년고용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정년 연장 시행 시점인 2016년 청년 고용이 법 개정 이전인 2010~2012년에 비해 16.6%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청년 고용이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획일적인 정년 연장으로 청년층 취업난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대 이하 임금근로 일자리 중 신규 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2월 기준 46.9%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8년 이후 역대 최소치다. 신규 채용 비중은 2022년 2월 51.4%에서 3년 연속 감소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연공형 임금체계와 고용경직성을 그대로 둔 채 법정 정년만 연장할 경우 청년 고용 위축, 조기 퇴직 증가 등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퇴직 후 재고용을 중심으로 한 유연한 계속근로 방안이 보다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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