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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여’ 아이콘 출신 비아이, 항소 안했다…집행유예 확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9-23 14:36
2021년 9월 23일 14시 36분
입력
2021-09-23 13:55
2021년 9월 23일 13시 55분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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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구매 및 투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아이콘 전 멤버인 비아이(본명 김한빈)가 27일 오전 첫 공판에 출석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08.27. 뉴시스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 그룹 아이콘(iKON)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형이 확정됐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박사랑)는 지난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아이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15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통상 형사재판의 항소 기한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다. 따라서 해당 재판의 항소 기한은 지난 17일까지였으나 1심 판결 후 검사와 비아이 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비아이는 지난 2016년 지인을 통해 대마초와 LSD(혀에 붙이는 종이 형태 마약)를 사들여 일부 투약한 혐의로 올해 5월 기소됐다. 이후 그는 아이콘에서 탈퇴하고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도 해지했다.
1심 재판부는 “단순 호기심으로 인한 범행이라고 볼 수 없고, 연예인의 마약류 취급 행위는 마약류에 대한 일반 대중과 청소년의 경각심을 희석시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초범이고, 부모 또한 피고인 선도를 다짐하는 데다 가족 등 주변 사람들과 사회적 유대관계도 잘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비아이는 1심 선고 이후 취재진과 만나 “앞으로의 시간을 반성하고 돌아보면서 살겠다”며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던 분들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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