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이 소속사, 집행유예 판결에 “자신을 돌아보며 깊게 반성”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9월 10일 16시 59분


코멘트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그룹 아이콘(iKON) 전 멤버 비아이(25, 본명 김한빈)의 소속사가 입장을 밝혔다.

비아이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는 비아이가 죄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이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부모 또한 피고인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아이는 여전히 대중들과 팬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사죄하고 있으며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깊게 반성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상처받은 분들께 용서받을 수 있도록 바른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속사 측은 “당사 또한 향후 아티스트 활동에 대해 진정성 있는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건강하고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돕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박사랑)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아이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15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단순 호기심으로 인한 범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연예인의 마약류 취급 행위는 마약류에 대한 일반 대중과 청소년의 경각심을 희석시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초범이고 부모 또한 피고인 선도를 다짐하는데다 가족 등 주변 사람들과 사회적 유대관계도 잘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비아이는 2016년 4~5월, 지인을 통해 대마초와 마약의 일종인 LSD(혀에 붙이는 종이 형태 마약)를 사들이고 이를 일부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후 소속 그룹인 아이콘에서 탈퇴했고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 계약도 해지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