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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이혼소송’ 2심도 승소…“왕진진이 유책배우자”
뉴시스
업데이트
2021-06-11 10:28
2021년 6월 11일 10시 28분
입력
2021-06-11 10:28
2021년 6월 11일 1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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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15일 접수…이혼 및 재산분할
팝아티스트 낸시랭(45·본명 박혜령)이 전준주(41·가명 왕진진)씨와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하며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수석부장판사 정승원)는 11일 낸시랭이 전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전씨가 유책 배우자임을 인정해 낸시랭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씨가 일부 위자료를 낸시랭에게 줘야 한다고도 판단됐다.
유책배우자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뜻하는 말로 구체적인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 및 인용 금액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낸시랭과 전씨는 지난 2017년 12월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낸시랭은 폭행과 감금을 당했다며 2018년 10월 전씨를 특수폭행, 성폭력범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12개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 사건 소송을 지난 2019년 4월15일 법원에 접수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2월까지 전씨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전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2019년 3월 A급 지명수배가 내려진 전씨는 서울 서초구의 한 노래방에서 같은해 5월2일 경찰에 붙잡혔다.
한편 이와 별개로 전씨는 2017년 횡령 및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전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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