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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빗길 보행자 사망사고’ 임슬옹,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
뉴시스
업데이트
2021-01-18 16:56
2021년 1월 18일 16시 56분
입력
2021-01-18 16:23
2021년 1월 18일 16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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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점 고려" 檢 약식기소
정식재판 안 열고 서면 검토로 형 결정 내려
DMC역 인근서 횡단보도 무단횡단자 차로 쳐
빗길 운전 중 보행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낸 가수 임슬옹(33)씨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3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임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서면으로만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검찰은 임씨가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한 바 있다.
임씨는 지난해 8월1일 밤 서울 은평구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인근을 운행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쳐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자는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던 횡단보도로 천천히 걸어나오다가 임씨가 몰던 차량에 치여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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