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폭행’ 래퍼 아이언 체포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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힙합가수 아이언(본명 정헌철·28·사진)이 미성년자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정 씨는 2018년에도 여자친구를 폭행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미성년자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특수상해)로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 씨는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함께 사는 A 군(18)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수십 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힙합가수를 지망하는 A 군은 정 씨의 집에서 음악을 배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A 군은 허벅지 등에 큰 부상을 입었으며 그의 가족이 경찰에 신고해 정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훈육 차원”이라며 혐의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우려가 있고 범죄의 중대성, 재범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2014년 엠넷 ‘쇼미더머니 시즌3’에 아이언이란 예명으로 출연한 정 씨는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2018년 11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여성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명예훼손)로 올해 9월 500만 원의 벌금형도 받았다. 2016년 대마 흡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지민구 warum@donga.com·박종민 기자
#아이언#래퍼#체포#미성년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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