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진 ‘돌연하차’로 손해” 뮤지컬 제작사 민사소송 패소

  • 뉴스1
  • 입력 2020년 5월 29일 16시 26분


코멘트
방송인 주병진/뉴스1 © News1
방송인 주병진/뉴스1 © News1
방송인 주병진씨가 출연이 예정돼있던 뮤지컬에 돌연 하차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주씨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뮤지컬 제작사가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부장판사 이성호)는 27일 뮤지컬 ‘오! 캐롤’의 제작사 엠에스컨텐츠그룹(이하 엠에스)이 주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뮤지컬 ‘오! 캐롤’은 주씨가 데뷔 41년 만에 처음으로 도전하는 뮤지컬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런데 엠에스는 지난해 2월 “주씨가 공연 시작 하루 전인 2018년 12월21일 갑자기 출연을 거부해 티켓을 환불해주는 등 4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주씨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씨가 일방적으로 공연 출연을 거절해 출연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주씨는 2018년 12월 6일께부터 지속적으로 제작감독과 개인의 건강상 문제, 상대배우와의 호흡 문제로 공연 스케줄 조정, 출연 횟수 축소를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다 공연 시작 전날에 엠에스의 실질적 대표 및 제작감독과 만나 공연에서 하차하기로 하되, 대신 미리 지급받은 출연료를 반환하기로 협의하고 3일 뒤 출연료 3000여만원 전액을 반환했다”며 “엠에스와 주씨 사이 공연시작 전인 2018년 12월21일 출연계약을 합의해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