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상우·김태희·공효진…‘4700억대 갓물주’ 55명 별들의 비법은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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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24일 1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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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 에서 연예인들의 부동산 투자방법에 대해 공개했다. 방송화면 갈무리 © 뉴스1
MBC ‘PD수첩’ 에서 연예인들의 부동산 투자방법에 대해 공개했다. 방송화면 갈무리 © 뉴스1
연일 건물주에 등극한 연예인들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기까지 하는 건물의 가격은 눈을 휘둥그레지게 만든다.

이에 ‘PD수첩’은 연예인들의 부동산 투자 방법에 대해 파헤쳤다.

◇ 당신은 부동산 투자자인가요 아니면 투기자인가요?

최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연예인과 갓물주’라는 주제로 꾸며졌다. ‘갓물주’는 ‘신’을 뜻하는 ‘GOD’과 건물주의 합성어다. 이날 방송에서는 건물을 매입 후 큰 시세차익을 얻어 이슈가 된 연예인들의 사례에 대해 알아봤다.

이날 방송에서 제작진이 한국 탐사 저널리즘센터 데이터팀의 지난 5년 간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2015년 이후 연예인 건물주 현황은 총 55명, 총 63채의 건물을 매입했으며, 매매가는 총액 4730억 원에 달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들은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빌딩을 고액의 은행 대출을 이용하여 매입한 이후 4~5년 안에 되파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얻으며 재산을 증식하고 있었다.

◇ 대출은 ‘건물주’ 로 등극할수 있는 최고의 무기였다

그들이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대의 건물주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대출’에 있었다. 그들은 일반인들과 비교할때 훨씬 더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PD수첩’ 측은 권상우, 하정우, 공효진 등 일부 연예인들의 실명을 공개하며 이들이 건물을 매입할 때 대출 비율이 높다는 점을 밝혔다.

‘PD수첩’에 따르면 배우 공효진은 37억 원에 인수한 빌딩의 매매가 중 26억 원은 은행 대출로 충당했다. 자기 자본은 약 8억 원만 들어간 것. 이후 4년 뒤 해당 건물을 60억 원에 팔아 23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

그는 같은 해 상권이 발달한 마포구의 한 건물을 하나 더 매입했다. 매매가 63억 원에 달한 해당 건물 역시 대출만 50억 원으로 금액의 79%를 대출로 해결했다.

이렇게 대출로 건물을 매입하는 연예인들의 재테크 방법은 공효진만 아는 비법이 아니었다. 권상우와 하정우도 마찬가지였다.

권상우는 경기 성남시 분당, 서울 청담동, 성수동에 이어 등촌동에 위치한 지상 10층짜리 대형 빌딩을 매입했다. 그는 매매가 280억 원짜리 빌딩을 구매하면서 240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런 대출은 권상우가 은행 신용등급 VIP이기에 가능했다.

하정우는 2018년 종로에 81억 원짜리 건물을 매입했는데 57억 원이 대출금이었으며, 이어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127억 원 상당의 건물을 하나 더 매입했는데, 이때도 99억 원을 은행에서 빌렸다.

리쌍과 손예진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각각 40억 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 양현석은 한 방송에 출연해 대출이 본인 재테크 비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 법인을 세워서 절세를 하는 것도 부동산 투자 비법 중 하나

한효주, 이병헌, 송승헌, 김태희 등은 법인을 세워 절세를 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한효주는 서울 은평구에 법인으로 건물을 매입했다. 해당 법인은 한효주의 아버지가 대표인 회사다. ‘PD수첩’ 측은 등록된 주소지를 토대로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오피스텔 건물에 있는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확인 결과 공실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연예인들은 왜 법인 명의로 물건을 사는 것일까.

한 전문가는 “단기간 시세 차익을 노리고 다시 되팔고 하는 것이 주목적인 사람들은 법인으로 운영을 많이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개인의 경우와 비교해서 무려 2배의 절세 효과를 누릴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이병헌은 어머니 명의로 된 법인을 설립해 건물을 사들였다. 법인 사업자의 주소지는 서울이 아닌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 건물이었다. ‘PD수첩’ 측은 주소지에 적힌 법인 사무실에 방문했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다. 건물 관리인을 만나 해당 회사에 대해 물었고, 관리인은 임대 회사라 답했다. 이병헌 측은 “해당 법인은 안성 오피스텔을 관리하기 위해 그 지역에 설립한 것이고, 양평동 빌딩을 이 법인 명의로 매입한 건 세무사 조언”이라고 설명했다.

김태희는 강남에 132억원짜리 건물을 매입했는데 해당 건물은 언니가 이사인 법인 명으로 구입했다. 해당 법인 또한 주소지가 서울이 아닌 경기도 용인이었다. 주소지를 찾아가 본 결과 다른 법인이 입주해 있었다. 김태희는 이를 통해 9억 8200만원이 넘게 법인 취득세 절세를 한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이 아닌 지역에 법인을 세우는 이유는 취득세 중과를 면하기 위함이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법인이 서울에 있으면 대략 2배 정도의 취득세가 부과된다”며 “구입한 건물이 서울에 있더라도 법인 사무실이 경기도에 있을 경우 취득세 중과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PD수첩 측은 “취재한 연예인 대부분 ‘문제가 될 줄 몰랐다’는 식의 반응이었다”며 “청소년이 부러워하는 직업이 연예인과 건물주라는 점을 되새겨볼 만하다”고 강조하며 “연예인들은 영향력이 큰 공인이고, 책임감을 느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돈이 돈을 버는 세상보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소외받지 않는 세상이 돼야한다”고 말하며 방송을 마무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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