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에스티나, 송혜교 초상권 소송에 맞서 계약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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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4월 28일 16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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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혜교. 사진제공|UAA
배우 송혜교. 사진제공|UAA
쥬얼리회사 제이에스티나가 배우 송혜교가 제기한 초상권 침해 소송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 드라마 ‘태양의 후예’ 협찬 계약서를 28일 공개했다.

제이에스티나는 이날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불필요한 억측과 오해가 증폭되고 있다”며 제작협찬 계약서 원문을 공개했다.

계약서에는 제이에스티나가 드라마에 협찬을 하는 조건으로 온·오프라인 홍보용 포스터와 사진 그리고 예고편 등 관련 영상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이에스티나는 “위와 같이 계약을 하고 드라마 장면을 사용하지 말라고 한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며 “당사는 이런 억지 주장 및 언론플레이를 통한 횡포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앞서 송혜교 소속사 UAA는 제이에스티나 브랜드를 보유한 로만손을 상대로 3억 원의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쥬얼리 회사 제이에스티나가 공개한 협찬계약서.
쥬얼리 회사 제이에스티나가 공개한 협찬계약서.

UAA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태양의 후예’ 제작사와 PPL광고 계약을 맺은 제이에스티나가 해당 장면을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변형, 각 매장에서 광고물로 돌렸다”며 “송혜교는 올해 1월 주얼리 부분, 3월에는 가방 부분에서 제이에스티나와의 모델 계약이 종료됐다. 이에 배우의 허락 없이 초상권을 침해한 제이에스티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태양의 후예’ 제작사 NEW 측은 “드라마 장면을 상업적 광고로 활용할 때 제작사와 맺은 계약과 관계없이 배우에게 초상권 동의를 구해야 한다”며 “제이에스티나가 송혜교가 나오는 방송 화면을 온 오프라인 홍보로 활용한 것은 초상권 침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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