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집주인 동의 없어도 미납 세금 볼 수 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3월 30일 12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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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다음달부터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집주인)의 미납 국세나 지방세 관련 정보를 마음대로 열람할 수 있다. 현재는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 정보를 볼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갈수록 정교해지는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임차인에게 보다 많은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임대차 계약을 맺고자 하는 주택이 법원경매 등에 넘어갈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우선적으로 갚아야할 체납세금이 얼마인지 임대인의 협조 없이도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다만 국세 관련 정보는 4월 3일부터, 지방세는 4월 1일부터 조회가 가능하다. 해당업무를 처리하는 정부 부처가 서로 다른 데서 발생한 시차이다. 국세는 국세청, 지방세는 행정안전부가 주무부처이다.

세부 항목도 다르다. 국세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관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등이다. 지방세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이 포함된다.

행안부와 국세청은 이런 내용의 보도자료를 29일(어제) 잇따라 내놨다. 4월부터 바뀌는 미납세금 열람 절차의 주요내용을 Q&A로 정리한다.

●미납국세 정보는 4월 3일부터 열람


Q. 미납국세열람 절차가 바뀌는 시점은?

A. 다음달(4월) 3일(월요일)부터이다.


Q. 열람절차도 달라진다는데…


A. 그렇다. 현재는 임차예정인(세입자)이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임차할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 신청이 가능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고, 지역도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열람신청이 가능하다. 즉 직장인이라면 평일에도 사무실 주변 세무서를 찾아가 임차할 집 주인의 국세 체납 여부를 열람할 수 있다는 뜻이다.

Q. 아무 때나 열람 신청이 가능한가?

A. 아니다. 임대차 계약 전이거나 임대차 계약 직후 실제 입주하기 전까지로 제한된다. 다만 임대차 계약 전이라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임대차 계약 직후라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Q. 모든 임대차 계약 대상 건물이면 열람 신청을 할 수 있나?

A. 아니다. 임차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상가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Q. 본인 동의 없이 국세 미납 정보가 노출되는 것에 대해 임대인이 불쾌할 수도 있는데…

A. 그럴 수 있다. 정부도 이를 고려해서 임대인 동의 없는 미납 세금 정보 제공 후 해당 세무서에서 관련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해주도록 했다. 또 관련 정보가 외부로 알려지거나 오·남용되는 일을 막기 위해 현장에서만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즉 교부나 복사, 촬영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Q. 열람할 때 준비해야 할 게 있는가?

A. 그렇다. 만약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세무서에 비치돼 있는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과 신청인의 신분증을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반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열람하는 경우라면 열람신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이 때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다.

Q. 모든 미납국세정보를 열람할 수 있나?

A.
아니다. 관련 법(국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라 세무서장은 열람신청을 받았을 때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임대인이 신고한 국세 가운데 납부하지 않은 국세이면서, 신고기한부터 30일(종합소득세는 60일)이 지난 경우에만 열람이 가능하다.

● 미납 지방세 정보는 4월 1일부터 열람


Q. 미납지방세 열람 절차 시행은?

A. 국세와 달리 다음달(4월) 1일(토요일)부터 가능하다.

Q. 국세와 시행일정이 다른 이유는?

A. 근거 법령이 다른 데서 생긴 문제다. 국세 열람은 국세징수법에 따라야 하는데, 해당 법이 지난해 12월 31일자로 개정됐다. 또 관련 시행령은 지난 2월 28일자로 개정 공포됐다.

반면 지방세는 지방세징수법을 따르는데, 이 법은 이달 14일자로 개정됐다. 또 이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31일자로 개정 공포된다.

Q. 열람 절차나 내용도 다른가?

A.
아니다. 시행일정만 차이가 있을 뿐이고, 나머지 절차나 내용은 거의 같다.

우선 대상은 임대차보증금이 1000만 원 이상인 주택이나 상가이다. 절차도 계약 이전이면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계약을 이미 맺은 상태에서 입주하기 전이라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이 가능하다.

또 열람신청도 전국 지자체 어디에서든 가능하다. 즉 직장이 서울이고, 임대차계약물건이 일산에 있는 경우에도 서울시내에 위치한 모든 구청에서 열람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신청 절차는 상대적으로 간소하다. 미납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때 임차인이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시군구청의 세무부서를 방문하면 된다. 또 임차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과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라면 법인의 직원도 열람 신청이 가능하다.

이 때 동거가족이라면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열람할 수 있다. 반면 법인 직원이라면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를 추가로 제시해야만 한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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