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분납 신청 인원은 6만8338명으로 집계됐다.
2017년(2907명)과 비교하면 약 24배 늘어난 수치다.
분납신청 인원이 늘면서 1인당 평균 신청액은 감소했다.
지난해 1인당 평균 분납 신청액은 2200만원으로 2017년(1억2800만원)보다 줄었다.
한편 정부는 종부세 납부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기한(매년 12월 15일)으로부터 6개월 안에 세금을 나눠낼 수 있게 하는 분납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진 납부 세액이 500만원 초과인 경우에 한해 2개월의 추가 기간을 줬지만, 2019년부터는 현행과 같이 완화됐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