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돈내산’인 줄 알았는데…SNS 뒷광고 2만 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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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6일 2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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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뒷광고 예시. 공정위
공정위 뒷광고 예시. 공정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뒷광고가 지난해 2만 건 넘게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뒷광고는 광고주에게 대가를 받았지만 이를 표시하지 않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제작한 광고성 게시물을 뜻한다. 일반 사용자가 직접 구매해 솔직하게 작성한 후기처럼 보여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주요 SNS를 모니터링한 결과, 뒷광고 위반이 의심되는 게시물 2만1037건을 수집했다고 6일 밝혔다. 위반 게시물은 인스타그램이 95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 블로그(9445건) △유튜브(1607건) △기타 475건 순이었다.

전체 적발건수는 2021년(1만7020건)보다 4017건 늘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협찬이나 광고임을 밝히는 ‘표시위치 부적절’이 47.2%로 가장 많았다. 이어 ‘표시내용 불명확’(41.3%)과 ‘표현방식 부적절’(23.9%)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인스타그램에서는 모바일 화면에서 광고 문구가 ‘더보기’에 의해 가려지는 등 표시위치 부적절 사례가 7787건(81.9%)으로 대부분이었다.

공정위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긴 했으나 그 내용을 불명확하게 표시한 사례가 증가했다”며 “향후 이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면서 광고대행사에 적절한 문구를 마련해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SNS 부당광고를 적극적으로 종용하거나 실제 후기로 위장하는 등 악의적 위반행위를 한 광고주·광고대행사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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