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건설노조 불법행위, 끝까지 뿌리 뽑을것”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2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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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방청에 특사경 권한 부여
노조 개인에 손배소 청구도 검토”

전국적인 건설노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정부가 지방국토관리청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불법행위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노조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간담회에서 “건설노조들이 그동안 갈취해서 뜯어먹은 돈이 너무 많다. 희생지원기금(불법행위로 구속되는 노조원 등에게 변호사비나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기금)을 수백억 원 쌓아놓고 있다”며 “몇 명이 구치소에 가는 것으로는 어림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행위 시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확립할 수 있도록 상반기(1∼6월)에 관련 계획을 내놓을 것”이라며 “남을 괴롭히고 약탈하고 민폐를 끼친 대가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노조가) 알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또 “상시 특별단속을 위해 지방국토관리청에 전담 조직을 만들고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정부가 언제까지 단속하겠냐며 노조가 벼르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지만 범정부 차원에서 끝까지 뿌리까지 (불법행위를) 뽑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건설 관련 단체들의 호소도 이어졌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은 “(현재의 건설노조는) 노조가 아니라 조직폭력배나 다름없다”고 했다. 윤학수 전문건설협회장은 “건설현장 사고도 자동차 사고처럼 과실 책임 비율을 따져서 근로자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한다”며 “현재의 중대재해처벌법은 노조의 악용 대상이 됐다. 사고를 줄이지도 못한다”고 비판했다. 원 장관은 “근로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아니고 (사고 유발 노동자에게도 사고책임 비율을 배분하는 쪽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원희룡#건설노조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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