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상반기만 102조… 정부 “내년 예산규모 대폭 줄일 것”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8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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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집행 등 1년새 적자 22조 증가
국가채무비율 60% 이내로 수렴
재정준칙 강화해 적자해소 나서기로
재정건전성 위해 예타 면제 최소화

올해 상반기(1∼6월)에만 100조 원이 넘는 재정적자가 났다. 코로나 방역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집행으로 총지출이 크게 늘어난 탓이다.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으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에서 ―2%로 높이는 등 재정준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8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관리재정수지는 101조9000억 원 적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가 22조2000억 원 늘었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수치다. 통합재정수지에 비해 나라살림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간주된다.

상반기 총수입은 334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5조8000억 원 늘었다. 이 기간 총지출은 409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63조6000억 원 증가했다. 올 5, 6월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등으로 추경 사업 38조 원 중 32조1000억 원(84.5%)이 집행됐다. 기재부는 “올 2분기(4∼6월) 재정적자 확대는 추경 사업 지출 등 높은 총지출 진도율에 따른 것”이라며 “연말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110조8000억 원 안에서 관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재정준칙을 강화해 재정적자 해소에 나설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재정준칙 콘퍼런스에 참석해 “(재정준칙상)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이 ―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는 경우 ―2%로 축소해 중장기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이 60% 이내로 수렴되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확장재정을 건전재정 기조로 바꾸고,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내년도 예산을 짤 때부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이 ―3%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이 비율을 재정준칙에 못 박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도 본예산은 올해 추경을 포함한 규모보다 대폭 낮은 수준으로 편성할 것”이라며 “성과 미흡 사업은 예산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삭감하는 등 지출 구조조정 원칙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정부가 앞서 제시한 재정건전성 목표를 달성하기가 예상보다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출 부문 외에 추가적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요건을 구체화하고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예타 면제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예타를 면제한 규모가 120조 원에 달하는 등 많은 사업이 충분한 타당성 분석 없이 추진됐다”며 “다만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기존보다 3개월가량 단축된 신속 예타 절차를 적용해 사업의 적기 추진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재정적자#추경#국가채무비율#재정건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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