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된 내 차, 보험 처리 되나요?… “자차 담보 가입되어 있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8월 9일 14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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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비롯한 중부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진흥아파트 앞 서초대로에 침수로 고립된 차량의 내부가 오염되어 있다. 2022.8.9 뉴스1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진흥아파트 앞 서초대로에 침수로 고립된 차량의 내부가 오염되어 있다. 2022.8.9 뉴스1
8일부터 이어진 수도권 일대의 집중호우로 침수된 차량들이 속출하면서 보험사에도 피해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차량 침수로 보험금을 받으려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폭우로 인한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자신이 가입한 보험 담보와 특약을 점검하고 피해 발생 시 올바른 대처 방법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

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 4개 대형 손해보험회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 신고는 2311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한 추정 손해액은 326억3000만 원에 달한다. 전체 손보사로 따지면 차량들의 피해 규모는 400억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줄이려면 우선 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해당 담보가 추가돼 있다면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주차 또는 운행 중이던 차량이 침수돼 파손됐을 때 차량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차량 내부에 놓아둔 물품에 대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만약 침수 피해의 원인이 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있다면 보상을 받기 어렵거나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차량 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놓은 탓에 빗물이 들어가 파손됐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침수가 우려되는 하천 주변이나 주차금지구역 등에 차를 세웠다가 침수됐다면 상황에 따라 보상을 받기 어렵거나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

차량이 침수됐을 때 올바른 대처 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물웅덩이를 통과한 후엔 서행하면서 브레이크를 여러 번 가볍게 작동시켜 성능을 점검하는 게 좋다”며 “물이 범퍼까지 차오른 곳을 달릴 때는 미리 저단 기어로 변환한 뒤 멈추지 말고 한번에 지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만약 물 속에서 차가 멈췄다면 시동을 걸지 말고 곧바로 견인해 공장에서 엔진 등을 분해한 뒤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수해로 차량이 파손돼 다른 차량을 구입할 때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자동차 전부 손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하면 피해 차량의 가액 한도 내에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중고차로 거래되는 침수 차량을 확인할 때는 보험개발원의 중고차 사고이력정보 서비스 ‘카히스토리’를 사용하면 된다.

주택이나 상가 등 건물이 침수됐을 때 정책 보험인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다면 정부의 최소 복구비에 더해 추가적인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민영 보험인 주택화재보험의 ‘풍수재 특약’이나 재산종합보험 등에 가입해도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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