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긴축 전환 필요…소상공인 보상금 고착화되지 않아야”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5월 18일 13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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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정규철 경제전망실장과 허진욱 전망총괄이 지난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과 2023년 경제전망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KDI 정규철 경제전망실장과 허진욱 전망총괄이 지난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과 2023년 경제전망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문재인 정부에서 유지했던 확장 재정 기조를 긴축으로 전환해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상금이 고착화되지 않아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이어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지방에 보내야 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해 재정지출 합리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 KDI는 ‘2022년 상반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재정정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중 크게 확대된 재정수지 적자폭과 국가채무 증가세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며 “피해보상 성격의 지출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의 일시적인 성격임을 고려해 고착화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당분간 재정지출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물가 상승세와 재정 상황을 고려해 추가 재정 부담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재정을 지출할 때도 재정 수입이 아닌 지출 수요에 기반해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KDI는 “국채 발행과 초과세수 활용 모두 미래 세대의 가용 재원을 이용하는 것”이라며 “재원 조달 방식에 따라 지출 규모를 결정하지 말고 피해 규모를 중심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각각 이전하도록 하는 관련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 됐다. 이에 대해 KDI는 “해당 지출이 강제된다는 점에서 재정 운용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재정수요와 무관하게 지출 규모가 크게 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성과 효율성이 낮다”며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 수입에 연동되지 않고 해당 지출 자체의 필요에 따라 산정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물가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DI는 “공급 요인에 의한 인플레이션과 기준금리 인상이 경기 회복을 제약하겠지만, 기대인플레이션이 물가 안정목표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통화당국은 물가안정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미국의 공격적 금리인상을 그대로 추종하기보다는 이를 포함한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가 국내 물가와 경기에 궁극적으로 미칠 영향을 감안해 통화정책을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주요국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급격한 자본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은 대외부채보다 대외자산이 많은 순자산국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더라도 자본유출 규모와 환율 변동폭은 과거에 비해 작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시장과 관련해서는 민간부채가 2020년 이후 빠르게 증가한 상황에서 금리가 상승하고 있어 신용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은행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지난해 9월 연 3.18%에서 올해 3월 3.98%로 올랐다. KDI는 “은행 건전성 규제를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기조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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