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보다 전기 덜 쓰면 현금 드려요”… 에너지 캐시백 시범 시행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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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나주시-진천군 시범사업… 올여름 전국 확대방안 검토
경쟁방식 도입해 탄소중립 기대… 단지와 별개로 각 가구도 참여 가능

이웃 아파트 단지나 가구보다 전기를 덜 쓰면 현금으로 돌려주는 에너지 절약 사업이 올해 2월부터 세종, 전남 나주시, 충북 진천군 등 3개 혁신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일종의 경쟁 방식을 도입해 전기를 덜 쓴 아파트 단지는 최대 300만 원, 개별 가구는 절감량 1kWh당 3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에너지 캐시백 시범사업 협약식’을 24일 가졌다고 밝혔다. 에너지 캐시백 시범사업에 참여한 다른 아파트 단지·가구보다 전기를 많이 절약하면 덜 쓴 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산업부는 3개 혁신도시에서 먼저 시행한 뒤 올여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업에 참여한 아파트 단지의 절감률이 해당 도시의 전체 참여 단지 평균 절감률보다 높을 경우 캐시백이 지급된다. 절감량 비교는 올해 2∼5월 전기 사용량과 2020, 2021년 2∼5월 평균 전기 사용량을 비교해 산정한다. 절감량에 따라 구간별로 2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예를 들어 나주 혁신도시 20개 아파트 단지(단지당 600가구 가정)가 사업 신청을 하고 이들 단지의 연간 평균 절감률이 1%인 경우, A 아파트 단지가 2%(절감량 7만2000kWh)를 줄이면 240만 원을 돌려받는다. 참여한 이웃 단지의 평균보다 절감률이 낮으면 돌려받을 수 없다.

단지와 별개로 개별 가구도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한 8000가구(월별 전력사용량 500kWh)의 연간 절감률이 5%(연간 절감량 240만 kWh)라고 가정하면 10%(절감량 600kWh)를 절약한 B가구는 1만8000원을 받는다. 참여 세대 평균 절감률보다 낮으면 현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사업 신청은 24일∼2월 28일 한국전력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을 통해 할 수 있다. 3개 혁신도시 내 아파트 단지의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 개별 가구는 가구주나 가구원이 신청하면 된다. 2∼5월 실적을 계산한 뒤 6월 캐시백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이 탄소중립에 드는 비용과 부담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3개 혁신도시 시민들이 전기 사용량을 5%만 줄여도 500mL 페트병 2억2000만 개를 생산 및 폐기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탄소중립#전기#현금#에너지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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