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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경제

금융사, 내년부터 대출자에 年 2차례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해야

입력 2021-10-31 22:01업데이트 2021-10-3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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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시스사진 뉴시스
내년부터 대출 이용자들은 매년 두 차례 정기적으로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가 금리 인하 요구권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대출자의 재산이 늘거나 신용평점이 상승하는 등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금리 인하 요구 신청은 2017년 20만 건에서 지난해 91만 건으로 늘었지만 여전히 소비자에게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심사를 소극적으로 하는 금융사가 많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리 인하 요구권과 관련해 금융사가 안내할 핵심 내용을 담은 ‘고객 안내 및 설명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사들은 앞으로 금리 인하 요구권이 적용되는 대출자에게 매년 2차례 정기적으로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주요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또 신용 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누구든 금리 인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금융권 공통의 신청 요건도 마련된다. 소비자들이 금융사별 금리 인하 요구권의 운영 실태를 비교할 수 있도록 통일된 통계 기준에 따라 반기별 실적이 공시된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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