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금지법’ 세계 첫 시행… 방통위, 후속조치 착수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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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과징금 기준 등 마련나서
구글-애플 정책변경엔 시일 걸릴듯

방송통신위원회가 14일부터 시행되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사업자들이 준수하도록 지속해서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구글과 애플 등 애플리케이션(앱) 장터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시행된다.

방통위는 시행령을 마련해 앱 마켓 실태조사를 하고 금지행위 위반 여부 판단 및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부 기준도 만들기로 했다. 실태조사에서 앱 마켓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 행위를 인지할 경우 사실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방통위는 학계, 법조계, 정보통신기술(ICT) 관계 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점검조사반을 구성해 앱 사업자와 개발사로부터 인앱결제 금지 조치 등과 관련한 의견을 듣고 있다. 장봉진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대형 앱 장터 사업자가 인앱결제 시스템 관련 정책 변경을 지연하거나 수익 보전을 위해 사업 모델을 변경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구글과 애플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 조치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 변경 방안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에 공통으로 적용해야 하는 정책 변경안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인앱결제 금지법#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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