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 의원은 9일 성명서를 통해 “농지 불법·편법 매입의 원조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대통령부터 스스로 조사에 응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토지 및 도시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비농업인 직원들이 농사를 짓겠다고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벼 고구마 등을 재배하겠다고 해놓고서는 보상에 유리한 나무 묘목이나 용버들을 심었다”며 “이는 경자유전 원칙을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 유린이자 농지법을 위반한 처벌 행위”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공정한 대통령, 소통하는 대통령. 취임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이라며 “국민들은 원하는 곳에 원하는 집 한 채도 쉽게 구입할 수 없게 막아놓고 헌법 원칙까지 어겨가며 사저 짓는 대통령에게 어느 누가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일갈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새 사저를 짓기 위해 경남 양산에 부지를 매입했다. 이중 일부가 농지인 것으로 드러나며 농지법 위반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농지를 취득한 후 예외적 사유 없이 휴경 상태일 경우 농지법 위반에 해당된다.
문 대통령이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 ‘영농경력 11년’이라 기재한 것 역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같은 논란에 당시 청와대는 “해당 농지는 현재도 경작 중인 농지이며 휴경한 적이 없다"며 "현재 건축에 필요한 형질변경 등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고 해명했다. 또 “양산 사저 매입 후 김정숙 여사가 여러 차례 양산에 내려가 비료도 주고 실제로 경작을 했다”고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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