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SK이노, LG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명백…독자개발땐 10년 걸렸을것”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5일 09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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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전기자동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ITC 최종 의견서가 5일 공개됐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이 갖고 있던 22개의 영업비밀을 침해했으며 해당 정보들은 10년 내에는 자체 개발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 의견서는 지난달 10일(현지 시간) ITC가 SK이노베이션에 대해 10년 간 수입 금지 판결을 내린 배경 등을 상세 기술한 것이다. 이날 공개된 최종 의견서에 따르면 ITC는 LG가 제시한 △전체 공정 △원자재부품명세서 정보 △음극·양극 믹싱 및 레시피 등 11개 분야에서 총 22가지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인정했다. 또 배터리 제조 단계의 정보뿐만 아니라 2018년 9월 폭스바겐 물량 수주전에서 SK는 LG로부터 유출한 경쟁 가격 정보 등을 토대로 최저가 입찰을 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조기패소 판결보다 더 낮은 수준의 법적 제재는 타당하지 않다”고 ITC는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10년의 수입금지 기간에 대해서는 “LG는 SK가 영업비밀을 침해해 10년을 유리하게 출발할 수 있었음을 입증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LG가 당초 주장한 “SK는 해당 영업비밀들을 10년 내에 개발할 수 있는 인력이나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내용도 인정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4일(현지시간) 일반에 공개한 LG와 SK간 영업비밀침해소송 최종 판결문 원문.(ITC 판결문 캡처)© 뉴스1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4일(현지시간) 일반에 공개한 LG와 SK간 영업비밀침해소송 최종 판결문 원문.(ITC 판결문 캡처)© 뉴스1


한편 현지 완성차업계의 책임론도 언급했다. ITC는 최종 의견서에서 “잘못은 SK 뿐만 아니라, 포드와 같이 SK의 영업비밀 침해에도 불구하고 장래의 사업 관계들을 계속해서 구축하기로 선택한 이들에게도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포드와 폭스바겐에 각각 수입금지명령을 4년, 2년씩 유예해준 배경에 대해서는 “(SK가 아닌)다른 미국 내 배터리 공급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LG에너지솔루션은 의견서 내용을 모두 수용하며 “SK의 영업비밀 침해가 개발, 생산, 영업 등 전 영역에서 인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최종 의견서에 유감을 표시하며 “LG와 SK는 배터리 개발, 제조방식이 달라 LG의 영업비밀 자체가 필요 없다”며 “ITC는 영업비밀 침해를 인용하면서도 그에 대한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ITC의 이번 결정은 수입금지 명령 등이 공익에 미치는 영향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같은 문제점들을 대통령 검토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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