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영업제한 소상공인 7월부터 손실보상”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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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지원]‘손실보상’ 법적 근거 마련나서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이르면 7월부터 손실보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 아닌 일반 업종은 매출이 줄어도 손실보상 지원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8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에 따라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임의로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법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는 뜻이다.

손실보상 지원 대상은 ‘영업장소 사용과 운영시간 등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으로 규정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지만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인 ‘일반 업종’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뜻한다. 다만 시행령을 정하는 과정에서 일반 업종도 수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심의 결과에 따라 중소기업 등 소상공인 이외의 자에게 보상할 수 있다’라는 별도 조항을 뒀다. 현행법상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서비스업), 10명 미만(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으로 규정돼 있다. 소상공인 외에도 수혜 대상이 확대될 여지를 남겨 뒀다는 해석이 나온다.

개정안에는 시행 시기를 ‘공포 후 3개월’로 규정했다. 개정안이 3월 말 국회를 통과한다면 이르면 7월경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 공포 이후 발생된 손실부터 적용된다. 한편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당정 합의가 끝나지 않아 내용이 확정됐다고 말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영업제한#소상공인#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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