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전자금융법 ‘빅브러더’ 맞다”… 은성수에 직격탄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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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빅브러더는 과장’ 발언에 李 “거래정보 들여다본다면 문제”
한은-금융위 수장 간 공방 격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빅브러더’ 문제를 피할 수 없다”며 또다시 강도 높게 비판했다.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대형 기술기업) 내부에서 이뤄지는 개인들의 거래 내용들을 수집, 관리하는 권한을 두고 한은과 금융위 수장 간의 날 선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이 총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등이 지급결제와 관련해 질문하자 “정보를 강제적으로 한곳에 모아놓고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 자체는 빅브러더”라며 전금법 개정안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가) 전금법이 빅브러더가 아닌 예로 통신사를 들었는데 적합하지 않은 비교”라고 했다. 앞서 19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제 전화 통화 기록이 통신사에 남는다고 통신사를 빅브러더라고 할 수 있나. 지나친 과장이다”라고 반박하자 이를 재차 반박한 것이다.

전금법 개정안의 목적이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금융위 주장에 대해서도 “금융결제를 한데 모아 관리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와는 무관하다”라고 말했다. 한은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인들의 거래 내용이 금융결제원에 모이고, 금융위가 이 정보들에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금융위는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는 것으로 문제가 생기면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한은과 금융위 모두 소비자 보호를 내세우지만 시장에서는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수집하는 금융결제원을 둘러싼 영역다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박희창 기자


#이주열#은성수#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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