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소상공인,‘1%대 1천만원’ 지원…“25일 9시부터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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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24일 12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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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중소벤처기업부)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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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들이 1%대 저금리로 1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5일 오전 9시부터 집합금지업종 임차소상공인에게 총 1조원 규모로 ‘1천만원 임차료 대출’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 2020년 11월 24일 이후 중대본 및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된 업종을 영위하는 임차 소상공인이다.

지원규모는 1조원이다. 재원은 소상공인정책자금에서 조달한다. 대출금리는 1.9% 고정금리다. 한도는 업체당 1천만원이다. 대출기간은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5년이다.

공통적으로 구비할 서류는 개인사업자 경우 ‘임대차계약서’이다. 법인사업자는 Δ실명확인증표 Δ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Δ법인인감증명서 Δ임대차계약서 등이다. 버팀목자금 지원대상명단 미포함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발급 받아야 한다. 지자체, 및교육청에서 발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집합금지 확인서)가 필요하다.

신청 시작은 오는 25일 오전 9시부터다. 개인사업자는 신한은행 sol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개인·법인 모두)은 ‘집합금지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진공 지역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대출 정보 및 조건은 ‘신한은행 모바일앱’과 ‘소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통합콜센터’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전담콜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한편 집합금지업종은 Δ유흥주점 Δ단란주점 Δ감성주점 Δ헌팅포차 Δ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과 Δ홀덤펍 등이다. 2.5단계로 향상 적용된 수도권에서는 Δ노래연습장 Δ실내스탠딩공연장 Δ직접판매홍보관 Δ실내체육시설 Δ학원(교습소 포함)등도 포함된다.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인 Δ실외겨울스포츠 Δ파티룸 Δ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수도권) 등도 집합금지업종 대상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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