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준법감시위 실효성 충족못해”
李측 “유감”… 삼성 비상경영체제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박근혜 전 대통령(69·수감 중)과 최순실 씨(65·수감중)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이 최 씨 측에 건넨 말 세 마리 구입비용 34억 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 원 등 50억 원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했다. 승마지원금 36억 원만 뇌물로 인정한 항소심 재판과 달리 총 86억8000여만 원을 뇌물로 판단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이다.
박상준 speakup@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유원모·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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