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부회장 측 변호인 이인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이날 오후 “이 사건의 본질은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재상고 여부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판결을 조금 더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실효성을 부정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답을 내놨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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