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신용대출 규제, 30일부터 적용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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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받아 규제지역 집사면 대출 회수
고소득자 DSR 심사도 받아야
기존 대출 적용 안돼… “일단 만들자”
5대銀 하루 ‘마통’ 개설 191%↑

30일부터 연소득 80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와 신용대출을 1억 원 넘게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고강도 대출 규제가 시행된다. 이를 피해 미리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 놓고 보자는 대출자들이 몰리면서 최근 2주 새 새로 개설된 통장은 3배 가까이로 급증했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30일부터 신용대출을 1억 원 넘게 받고 1년 안에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집을 구입하면 약 2주 안에 대출금이 회수된다.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연체자가 되고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될 수 있다.

또 연소득 80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1억 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까다로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심사를 받아야 한다. DSR는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30일부터 연봉이 1억 원이 넘더라도 DSR 한도 40%가 찼으면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렵다. 은행권은 앞서 지난주 초부터 신용대출 조이기에 들어간 상태다.

다만 30일 이전에 1억 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았다가 대출을 연장하거나 금리, 만기 등의 조건만 변경해 다시 약정하는 경우에는 이 같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마이너스통장 같은 한도 대출은 실제 사용한 금액이 아니라 금융회사와 약정 당시에 설정한 금액을 대출 총액으로 간주해 규제를 적용한다.

이 때문에 30일 규제 시행을 앞두고 당장 필요하진 않지만 마이너스통장을 새로 만든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 26일 하루 동안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개 시중은행에서 새로 개설된 마이너스통장은 5629개로 규제 발표 전인 12일(1931개)보다 191.5% 증가했다. 마이너스통장을 포함한 전체 신용대출 잔액도 규제 발표 후 14일 동안 2조1928억 원 불었다. 하지만 마이너스통장 한도 중 실제로 대출을 받아 이용한 금액은 평균 38% 수준에 그쳤다.

새롭게 강화된 규제는 신용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13일 대책을 발표하면서 “신용대출 급증이 앞으로 잠재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현 시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신용대출#규제#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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