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교통안전국-현대·기아차 900억원 과징금 합의…‘엔진리콜’ 문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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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28일 15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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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와 기아차가 27일 엔진 리콜 문제와 관련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과 기록적인 과징금 부과 등에 합의했다.

로이터·AP통신 등에 따르면 NHTSA는 현대차와 기아차의 세타2 GDi(직접분사) 엔진에 대한 리콜 적정성 조사 결과 과징금 8100만 달러(약 899억여원)를 부과했다.

현대차는 5400만 달러(599억여원), 기아차는 2700만 달러(299억여원)의 과징금을 납부키로 NHTSA와 합의했다.

여기에 현대차는 안전성능 측정 강화 등의 대책에 4000만 달러(444억원)를, 기아차는 1600만 달러(177억여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만약 합의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당국은 현대차에 4600만 달러, 기아차에 2700만 달러를 추가로 부과한다.

브라이언 라토프 현대차 최고 안전 책임자(CSO)는 “우리는 미국 교통부, NHTSA와의 협력 관계를 중시하며 앞으로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잠재적인 안전 문제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수년간 기업을 골치아프게 한 문제의 법적,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됐다.

현대·기아차는 2015년과 2017년 미국공장 등의 엔진 제조과정에서 일부 엔진 결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리콜 한 바 있다. 이에 미국에서 집단소송이 제기됐고 뉴욕남부연방검찰청과 NHTSA는 리콜의 적정성 및 지연 여부와 관련해 각각 수사 및 조사를 진행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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