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발 민심 이탈에… ‘재산세 완화 카드’ 꺼낸 민주당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27일 17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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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1주택자 재산세 완화 방안을 본격 추진하고 나선 것은 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서 부동산발(發) 민심 이탈이 다시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민심 달래기’를 위해 당초 서민층에 제한될 것으로 관측 됐던 세부담 완화 대상을 중산층 1주택자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재산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도 오른다”며 “공시가격 현실화로 서민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7일 재산세 인하 방침을 재확인하고 당정 협의를 거쳐 세부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이 재산세 인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서 증세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 7, 9월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된 후 ‘재산세가 30%까지 뛰었다’는 불만이 쏟아지기도 했다.

민주당은 재산세 인하 대상을 당초 예상됐던 공시지가 6억 원 이하 주택에서 공시지가 9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중저가 주택, 중산층에 해당하는 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당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해 왔다”며 “이번 주 내 당정 협의를 통해 최종적인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결과를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중산층 1주택자를 포함시키는 쪽에 방점을 찍은 것.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KB부동산 통계 기준)은 7월 9억2787만 원으로 9억 원을 넘어섰다.

공시지가 9억 원 이하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인하할 경우 시가 약 13억 원 이하의 아파트와 시가 약 17억 원 이하의 단독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는 세부담 완화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산세율을 조정해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라면서 “여러 시뮬레이션 자료를 놓고 고심중”이라고 설명했다. 재산세 인하 방안이 발표되면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해 내년 7월 부과되는 2021년 상반기 분 세금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당 일각에서는 고령자에 대한 재산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65세 이상 고령자가 1주택을 10년 이상 장기보유한 경우, 공시가격 3억~9억 원 주택의 세부담 상한률을 30%씩 인하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혜령기자 herstory@donga.com
김지현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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