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美정부, 구글에 反독점 소송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21일 19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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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이 반독점 위반 혐의로 미국 정부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시장 지배력을 악용해 경쟁자들을 배제함으로서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20일(현지 시간) 미 법무부는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행위를 했다며 미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총 57장으로 작성된 소장에는 구글이 자사 운영체제(OS)가 설치된 스마트폰에 자사 애플리케이션(앱)을 미리 탑재해 다른 회사와의 경쟁을 방해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구글 제품 의존도가 커지면서 구글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됐다고 미 정부는 지적했다.

미국 언론은 이번 소송이 1998년 미국 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브라우저 끼워팔기를 문제 삼아 제기한 반독점 소송 이후 가장 중대한 사건이라고 분석했다. 구글은 “소송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며 “소비자들은 구글 제품 사용을 강요받지 않았으며, 대안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반발했다.

이번 소송은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로 대표되는 미국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미 하원은 보고서를 통해 거대 테크 기업들이 독점적 지위를 악용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물론 유럽연합(EU), 한국 등 각국 규제 기구도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연방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다음달에 나올 미국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물론 민주당도 강력한 규제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이건혁기자 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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