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 절반, 살던 집 경매땐 보증금 못 받았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21일 16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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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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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세입자 절반은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임대 보증금 미수금 현황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법원 경매로 넘어간 주택 3만9965채 중 47.1%인 1만8832채의 세입자는 보증금 전액이나 일부를 회수하지 못했다. 가구 당 보증금 미수금 규모는 4209만 원(9월 말 기준)으로 집계됐다.

경매로 처분된 주택은 최우선배당(경매집행비용, 최종 3개월분 임금, 퇴직금 등)을 낙찰가액에서 우선 공제한다. 세입자는 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우선배당(등기부상 권리설정일자 순서로 배당)을 받는다. 전셋값이 낙찰가와 엇비슷하거나 웃돈다면, 세입자가 회수 가능한 보증금이 적어진다는 뜻이다. 김 의원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강화, 최우선변제금 확대, 확정일자 효력 즉시 발효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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