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 ‘작은’ 유산 전쟁…정태영, 동생들에 “모친 남긴 10억 나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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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17일 19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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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영 현대카드·캐피탈 부회장. (현대카드 제공) 2017.8.31/뉴스1
정태영 현대카드·캐피탈 부회장. (현대카드 제공) 2017.8.31/뉴스1
어머니의 자필 유언장 효력을 놓고 형제들과 소송전을 벌인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1심에서 패소하자, 이번에는 동생들을 상대로 어머니가 남긴 상속재산을 일부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법조계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과 부친 정경진 종로학원 설립자는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자신의 여동생 정은미씨와 남동생 정해승씨 상대로 2억원 규모의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조씨는 2018년 3월 자필로 된 유언장을 남겼다. 자신이 가진 서울 종로 동숭동의 땅과 예금재산 10억원을 정은미씨와 정해승씨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다.

조씨는 지난해 2월 사망했고, 정해승씨는 유언증서에 대한 검인을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했다. 가정법원은 지난해 6월 유언검인기일에 유언장 원본을 조사했다.

그러자 정경진씨와 정 부회장은 “조씨의 평소 필체와 다르다”며 “2018년 3월 무렵부터 건강이 악화했던 점을 감안하면 당시 의사능력이 정상이었는지 의문”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결국 정씨 남매는 정 부회장과 부친을 상대로 법원에 “유언장의 효력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지난달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원고승소로 판결하며, 정씨 남매의 손을 들어줬다.

민 부장판사는 “유언증서에는 유언 전문과 연월일, 망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이 자필로 기재돼 있고 성명 옆에 조씨 인영과 무인이 날인돼 있다”며 “유언장에 적힌 필체 역시 평소 필체가 동일하다. 해당 유언장은 법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민사소송에 대해 현대카드 관계자는 “정 부회장의 개인사에 대해서는 기업 차원에서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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