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무리였던 ‘추석전 지급’…2차 지원금 연말까지 나눠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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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16일 10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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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5일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추석 전 지급하겠다던 당초 계획과 달리 일부 지원금은 12월까지 지급이 늦춰지는 모양새다.

특히 이번 가이드라인(지침)은 18일에 4차 추경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가정하고 마련됐지만, 이날 밤 여야가 추경안을 22일에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시간표는 더 뒤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늦을 수밖에 없었다…“추석 전 처리하려면 진작 선별기준 마련했어야”

지난 8월 초까지 경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부터 슬슬 벗어나는 모양새였다.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했다며 ‘K-방역’을 자축하는 분위기였고, 1차 재난지원금의 경기부양 효과도 있었다. 내수지표와 고용지표는 코로나19 정점이었던 3~4월에 비해 꾸준히 개선되고 있었다. 지난 8월 15일까지의 고용상황을 담은 8월 고용동향만 해도 전년 동월비 취업자 감소폭은 16만9000명으로 7월 22만5000명보다 줄었다.

그러나 광복절을 기점으로 8월 중순부터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불붙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은 9월 6일 고위 당정협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 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결정됐다. 10일에는 2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무려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예산안이 발표됐다. 15일에 그에 대한 상세한 지급계획이 발표됐다. 한달쯤 되는 시간에 7조8000억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계획이 ‘아이디어’에서 ‘상세 지급계획’까지 완성된 셈이다.

빠른 속도로 예산 계획을 마련했음에도, 당초 정부가 공언했던 ‘추석 전까지 지급’은 지키기 힘들어 보인다.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이번 2차 지원금은 ‘선별 지급’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민 일괄 지급방식과 달리 이번에는 ‘누가 받아야 하는지’ 선별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재정의 효율적·합리적 사용을 위해 지원 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이 필수적이기는 하지만, 추석 전에 이를 모두 완료하기는 이미 무리였다는 평가가 있었다.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재유행 사태를 대비해 1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선별 체계 마련을 시작했어야 했는데 늑장을 부리고 있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끝내고 나서 앞으로 2~3차례 선별지원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면 그에 맞는 준비를 해놨어야 했다”며 “연중에 매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볼 수 있는 과세체계가 없기 때문에 이를 개별적으로 자영업자에게 증빙하라고 해야 하는데 그런 준비를 하기에는 시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신속하게 전 국민에게 일괄 지급한 후,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후 한꺼번에 지원 대상을 선별해 지원금을 ‘선별 회수’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통신비, 육아비 등 일부 추석 전 지급

정부가 실제로 내놓은 지원금 지급 시간표는 지원금 항목에 따라 추석 전 지급, 추석 후 지급이 혼재돼 있는 양상이다. 한정된 시간 내에 서둘러 지급할 수 있는 항목은 최대한 추석 전으로 옮겨놓았다.

우선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이르면 이달 30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전 신청과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주 내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 하에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각 사업별로 다르겠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 이르면 다음 주 중반부터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초등학생 이하 아동 1인당 지급되는 20만원의 특별돌봄비도 이달 내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기존 아동수당 지급시스템과 교육청 스쿨뱅킹계좌 등을 활용해 신속히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만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통신비 2만원은 9월분 통신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된다. 실제 통신요금 고지서가 한 달 뒤 집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10월에 요금을 감면받게 될 예정이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위기가구에 지급되는 긴급생계비는 11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다.

또 특고·프리랜서 등에 지급되는 15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은 신규 신청자에 한해 11월에 일괄 지급된다. 다만 기존 1차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의 경우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추석 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청년구직자에 지급되는 50만원의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1, 2차로 나눠 추석 전과 11월말까지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고·프리랜서 고용지원금은 10월12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온라인 홈페이지와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 홀짝제로 신청일을 구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원금 지급대상자에게는 문자로 신청방법이 안내되며 구체적인 신청기간은 추경 통과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이달 25일 1차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1차 신청대상자는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청년으로, 대상자에게는 별도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취업성공패키지 신규 참여자 등 2차 신청대상자는 10월12일부터 2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1차 때 신청하지 못한 경우 2차 때 신청할 수 있다.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도 10월 중 온라인과 현장 접수를 통해 신청 받는다. 통신비는 별도 신청 절차가 필요없다. 지원대상에게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여부가 통지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국회 통과 시기에 따라 추석 전 신청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15일 발표된 이 가이드라인은 4차 추경예산안이 18일 국회를 통과한다는 가정 하에 마련된 것이다. 국회 통과가 22일로 미뤄질 것이 확실시되면서 일부 추석 전 지급 계획도 수정이 가해질 수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2일 본회의를 소집해 4차 추경을 처리하는 것으로 일정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도 “22일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인데 예정대로 가느냐 여부는 전적으로 여당이 국민 목소리, 그리고 야당이 제기하는 여러 의견에 대해 얼마나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실현이 되느냐가 상당한 변수가 될 것 같다”고 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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