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재산세 절반 감면’ 나선 서초구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8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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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구청장 “세금폭탄 구제”
9억이하 주택 대상 발표하려다… 丁총리 보완방침 밝혀 일단 보류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사진)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절반가량을 낮추는 정책을 발표하려다 연기했다. 중앙정부가 이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발표를 보류한 것이다.

9일 서초구에 따르면 조 청장은 12일경 재산세의 절반을 줄이는 방안을 공개할 계획이었다. 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인 재산세를 표준세율의 50%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 조항을 근거로 했다.

조 청장은 “공시가격이 상승해 재산세 폭탄을 맞았고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쳐 1주택자들이 비명을 지르는 상황”이라며 “지자체장들이 나서서 재산세 부담을 줄이고 가처분 소득을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그냥 밀고 갈까, 기다릴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재산세 절반을 인하하기로 하고 발표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상태였다”고 밝혔다.

발표를 보류한 것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는 보호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정 총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재산세 부담 완화 대상으로 5억∼6억 원 이하 주택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초구가 9억 원을 기준으로 세운 반면 정 총리는 5억∼6억 원을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조 청장의 계획대로라면 서초구의 1주택자는 평균 20만 원을 환급받는다. 9억 원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90만 원가량 돌려받을 수 있다. 조 청장은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보도록 감면 대상과 넓혀야 하고 연내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1주택자#재산세#감면#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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