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이르면 13일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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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심의기한… 끝장협상
勞측 “9430원” vs 使측 “850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이르면 13일 결정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1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를 이어간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3일을 심의 기한으로 정한 만큼 밤늦게까지 협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협상이 13일을 넘기면 회의 차수를 바꿔 14일 새벽까지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자위원들은 9일 열린 6차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으로 943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8590원)에 비해 9.8% 인상된 액수다. 근로자 측 최초 제시액은 1만 원이었다. 사용자위원들은 올해 대비 1% 삭감된 8500원을 수정안으로 내놨다. 최초 요구안은 8410원이었다. 두 차례 연속 삭감안을 내민 것이다. 공익위원들은 “13일 회의 때는 노사 양측이 협상 가능한 현실적인 수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1988년 이후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해는 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2.7%)이다.

사용자위원인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소기업인에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위기 상황이 외환위기 당시보다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은호 한국노총 정책본부실장은 “지금은 기업이 문을 닫았던 외환위기와 달리 소비 축소가 문제”라며 “최저임금 상승 억제는 해법이 아니다”라고 했다. 근로자 측은 13일 회의에서도 사용자 측이 삭감안을 제시하면 협상을 거부할 방침이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최저임금#한국노총#사용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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